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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해외주식 양도 증여 방법(feat. 키움증권 영웅문)

왕아빠 2023. 1.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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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자산도 넉넉하게 키워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주식 증여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방법으로 자녀의 자산을 관리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목차

     

    1.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왜 할까?

    자녀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주면 되는데, 굳이 왜 증여를 해야할까? 자녀 자산은 별도로 관리해도 되지만 증여는 10년이라는 공제 기간이 있어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주식 계좌로 직접 주식을 사면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자산을 증여해줄때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미리 준비하면 비과세 혜택으로 더 많은 자산을 증여해줄 수 있다.

     

     

    두가지 경우로 비교해보자.

    1. 자녀가 15살때 4천만원 증여 → 200만원 세금 발생
    2. 자녀가 1살때 2천만원, 11살때 2천만원 총 4천만원 증여 -> 세금 없음

     

    똑같은 4천만원을 증여했는데 첫번째 경우는 200만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그 세금이 아깝지 않은가? 나는 매우 아깝다. 이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보면 이해가 된다.

     

     

    *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 배우자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사실혼 관계 X)
    • 직계존속 : 혈족으로 이루어진 윗사람(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직계비속 : 혈족으로 이루어진 아랫사람(자녀,손자,손녀,증손자,증손녀)

    나머지는 사진을 참조하자

     

    가족호칭정리
    가족호칭정리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보통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잡기 때문에 증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 지금은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가장 싼 주식 한주라도 증여를 해놓으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공제 기간이 잡히기 때문에 추후에 돈이 생기면 그때 더 증여를 해주면 된다. 

     

     

     

     

    2. 해외 주식 증여 방법(키움증권 영웅문)

    자녀 주식 증여에 대해 알고 미리 준비하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고나서도 그때 한번에 증여하는 것 보다 미리미리 증여하는게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에 아직 100일이 안된 둘째, 셋째에게 주식 증여를 했다. 첫째때는 몰랐기에 놓쳤다. 그래서 이번에 세자녀 모두 증여를 했다. 

     

    본인은 키움증권을 이용한다. 자녀 해외주식 증여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플로도 가능하다.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자.

     

     

     

    증여 전 사전 준비

    1. 자녀 명의 계좌 개설
    2. 증권어플 설치
    3. 본인(부모) OTP 등록

     

     

     

    본인의 키움증권 영웅문 어플 로그인을 하고 해외주식 업무에서 계좌간 유가증권대체로 들어간다. 이 페이지가 해외 주식 증여 페이지다.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대체구분은 타인명의 대체로 설정하고, 원하는 증권종류와 나라를 선택한다. 그러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들이 나오고, 증여할 종목을 터치하면 국제표준코드는 자동 입력된다. 자녀의 입고계좌번호와 계좌명을 입력, 확인하고 증여하고싶은 출고수량을 입력하면 끝.

     

     

     

    그다음 OTP 인증하고, 내역 확인하면 증여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자녀 계좌로 로그인하면 증여받은 주식을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 113달러인데 10년 뒤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자녀에게 해외 주식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증여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증여를 했으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 추후에 계속해서 포스팅을 이어나가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