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경제적 밝은 미래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양도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다. 양도가 끝났으면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렵진 않고 간편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본다.
미성년자 자녀 양도세 신고방법
- 미성년자 자녀 증권계좌 개설하기 (바로가기 클릭)
- 미성년자 자녀 양도 증여 방법 (바로가기 클릭)
- 미성년자 자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양도받은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다.
우선 양도받은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부터 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나는 공동인증서 연동을 안 해서 아이디 로그인으로 진행했다. 아이가 3명이고 머리가 좋지 않은지라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따로 적어두자. 나는 언제든지 편하게 보기 위해 구글시트에 저장해 두었다.
자녀 명의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진행하였으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일반증여 신고로 들어간다.
일반증여신고 시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현금증여를 했기에 현금증여 간편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자). 신고 및 납부기한은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진행하면 된다.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증여자는 현금을 주는 사람(부모)이고, 수증자는 현금을 받은 사람(자녀)이다. 자녀의 기본주소와 관계를 입력하고, 수증자 구분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하자.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저절로 세액계산을 해준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안 넘기에 세금이 없다.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자.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전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확인되고, 이상없으면 확인란에 체크 후 마무리하면 된다.
증여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마이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택스 화면으로 들어오면 신고, 소득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금신고내역에 뜨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다. 신고서 출력도 가능하니 필요시 인쇄하면 된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로 주식을 샀다. 20년 동안 장기투자할 종목을 찾았고, 그 종목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 나의 선택이 맞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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